혹시 주거비 부담 때문에 생활이 더 힘드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자가주택이라면 수선 비용까지 보조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조건, 지원금액, 신청 절차를 실제 사례와 계산 예시까지 포함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월세를 내는 가구에는 임대료를 보조하고,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즉,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최소한의 주거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등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 2,926,931원 이하 |
5인 가구 | 3,411,932원 이하 |
6인 가구 | 3,871,106원 이하 |
※ 7인 이상은 가구원 추가 시 일정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임차가구라면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마다 기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예시 (서울 기준)
- 1인 가구: 최대 352,000원
- 3인 가구: 최대 470,000원
- 4인 가구: 최대 545,000원
만약 실제 월세가 40만 원인데 기준임대료가 35만 원이라면, 35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반대로 실제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자가가구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수선 범위 | 지원 금액 |
경보수 (간단 보수) | 590만 원 |
중보수 (중간 규모 보수) | 1,095만 원 |
대보수 (전면 보수) | 1,601만 원 |
도배, 장판 교체부터 지붕, 보일러 교체까지 주택 상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원 항목이 달라집니다.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추가 가산도 이루어집니다.
자기부담금 계산 방식
모든 금액을 100%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라면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라면 아래 계산식 적용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예시)
3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1,6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1,800,000원이라면 초과분 200,000원의 30%인 60,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60,000원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주거급여
- 사례1: 2인 가구 임차가구
- 부부가 월세 40만 원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기준임대료가 38만 원일 경우, 38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없으면 38만 원 전액 지원됩니다.
- 사례2: 4인 가구 자가가구
- 집이 30년 된 노후 주택으로 보일러와 지붕 교체가 필요합니다. 대보수 판정을 받으면 최대 1,601만 원까지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 통장사본
- 진행 절차
- 주민센터 접수
-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 LH에서 주택 실태 조사
- 지급 결정 후 매월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Q2. 전세로 살고 있는데도 지원이 되나요?
→ 보증부 월세라면 월세 부분만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자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3. 자가주택인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집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됩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나요?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조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받을 수 있나요?
→ 보통 신청 후 조사와 심사를 거쳐 1~2개월 내 지급이 시작됩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월세 부담이 크거나, 노후 주택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경우 꼭 신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정확한 조건과 절차를 알고 준비하면, 놓치는 지원 없이 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